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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황별 정리 1탄(택시, 골프, 결혼식)

잘먹는박군 2021. 7.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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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18시(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의 취지는 '사적 모임'

중대본이 발표한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의 취지는 '사적 모임' 최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판정 여부 역시 3인이 '사적 모임'이냐 아니냐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3명이 퇴근길에 택시를 탔다면 규정 위반일까요? 물론 택시기사님은 인원에서 제외되지만, 직장인 3명이 오후 6시에 차량에 같이 타는 부분은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대중교통 대신 택시를 이용하여, 각자 집 앞에서 순서대로 내리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의 성격보다는 직장인 통근으로 보는 것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새로운 활동을 위해 택시를 탄 경우라면, 사적 모임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상황 1 택시 3인에 이어 골프 4인 오후 6시 이후 규정 위반 여부

중앙대책본부는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사적 모임'성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인이 택시를 타더라도 위와 같이 상황별로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거론된 것이 바로 골프 라운딩입니다. 라운딩 중 18시에 되면, 남아 있는 홀이 있더라도 해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해산 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4명이서 이동하는 것은 귀가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반지을 낀 부부 손을 찍은 사진
결혼식 결혼 반지 사진

상황 2 거리두기 4단계 서울·경기·인천 마트 방문 시 가족 3인 출입 증빙자료 제출 필요

동거 가족의 오후 6시 이후 시설 이용은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집합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출입 시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학업·취업 등으로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인 부분만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트 방문 시 이러한 절차를 두는 것에 대한 불편은 조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3 서울·경기·인천 지역 결혼식, 장례식 친족 49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친족 49명 이하로 인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의 경우 혼주 및 결혼식장 직원이 제외되고, 장례식장의 경우 상주 및 장례식장 직원이 49명 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친족의 범위로 설정하다 보니 특히 행사를 짧지 않은 기간 준비해왔던 예비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 엄청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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