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 사면 거론 : 복역 기간과 사면 기준 정리
사면 기준
문재인 정부 첫 사면의 경우 일반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재인 정부 첫 사면은 2017년 12월 29일 진행되었다. 일반형 사범에 대한 사면이 전체 사면의 99% 비중을 차지하면서, 형사 처분과 행정 제재로 인한 서민 생계의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시장 교란 행위 반부패 범죄 사범에 대한 사면은 제외된 것이 특징이다.
특별 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인 삼일절·광복절·성탄절에 진행되는 관례가 있었으며, 매년 정치권·경제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주기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복역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되어 50개월(4년 2개월) 이상 복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심과 2심을 거쳐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공천 개입 혐의에 따라 2년이 추가되었다. 사면이 없을 경우 2039년 출소한다. 다만, 현재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본다면, 2039년에는 87세에 출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이 적용될 경우 69세에 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개인 비리로 인한 범죄로 현재 4년간 수감 생활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모두 동시 사면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라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도 같이 인용이 되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보석과 집행정지로 실제 수감 생활은 약 2년 정도이며, 다스 등 개인 비리로 인한 범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정 농단에 따른 박 전 대통령과는 범죄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입장도 있다.
역대 특별 사면 인물 정리
˙전두환 전 대통령 : 무기징역 선고 후 2년 만에 출소
˙노태우 전 대통령 : 17년형 선고
후 2년 만에 출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특별 사면 :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 사면 : 이재현 CJ그룹 회장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 사면 : 정봉주 전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