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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 9일 예정. 8/15광복절 특사 정리

잘먹는박군 2021. 8. 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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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위원회 본 심사 9일 예정

8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광복절 특사 및 가성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정치계와 경제계에서 중요한 인물인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특사(특별 사면)와 가석방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법무부 산하 교정당국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대상자 선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15일까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과 가석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에 대한 방법과 지금까지의 관련 장관 및 국회의 발언에 대해 요약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우선 가석방과 특사의 차이에 대해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사면과 가석방 비교 이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았는데, 특별사면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고 대통령령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특별 사면은 단어 그대로 복역 중인 징역의 형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징역의 만기를 채우고 출소한 것과 이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석방은 조금 다릅니다. 형법 72조, 76조에 의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의 최근 두 전직 대통령 및 이 부회장에 대한 내용도 아래에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형의 종료 전 조건부로 석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형태로 거주지 제한, 보호 관찰 등의 법률을 형의 종료까지 지켜야 하는 조건이 뒤따르게 됩니다.

 

최근 민심과 정재계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 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간단히 차이를 숙지하였으니, 아래에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과 가석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현재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말을 했고, 박범계 의원의 경우 '특사의 경우 1개월 이상 회의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15일 특별사면을 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언급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이부회장의 경우 7월 말을 기점으로 형기의 60%를 복역했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으로 선정이 되게 되었으며, 실제 9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사면의 주체인 청와대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20일 8월 가석방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가석방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봉사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경우 한층 더 강한 어조로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특사를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선 가석방 후 사면 등 다양한 논의와 함께 반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목하고 있는데, 가석방과 특별사면 중 하나라도 진행이 될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복역 중인 국정농단 사태와 별개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삼성그룹 불법 경영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출소 이후 한번 더 이러한 사항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을 반대하는 발언과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닥 민심을 잘 살피고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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