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먹는박군입니다.
오늘은 이번주에 있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인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체결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전세계약을 포함한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혹시나 놓친 부분이 없는지 알아보면서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낮추준 것 같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구하실예정이신분들은 전자계약이 있다는 것과 특징이 무엇인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확정일자 신고까지 자동으로 되는 간편함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PC사이트 및 어플이 있고 준비물은 공동인증서 입니다. 단순 열람은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도 가능하나 계약 체결 서명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요즘에는 그 편의성 때문에 전자계약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걱정도 많고 의심도 많아 예민하게 따져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과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우선,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겠다고 협의가 되면,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께서 국토교통부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게 되고 ‘국토부’에서 우리에게 카톡이 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등록이 되었으니 확인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PC를 통해서 사이트에 들어갔고,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인증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의 전자 계약서를 공유드릴순 없지만,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을 준수하였으며 ‘특약사항’을 포함한 약 7페이지의 계약서를 집에서도 열람 및 서명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중개사분께서 처음 비주거용 임대차계약서로 해주시는 바람에 취소하고 다시 주거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면 재방문하여 다시 계약서 서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전자계약은 1~2시간만에 다시 주거용 계약서를 열람가능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까지 문제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계약의 간편함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확정일자 신고까지 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 약 5%를 지급하고 입주일에 맞추어 잔금일자를 보통 설정하게 되는데, 잔금 지급전 계약 완료 상태에서도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소속 동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 진행하는데, 전자계약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전산이 연동이 되어있어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계약서에도 계약 후 이틀 뒤 확인해보니 동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번호 시기 등을 직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대출 우대금리 적용
저는 이번에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중개사분께서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으로 우대 금리라고 말씀주셨어요. 찾아보니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 혹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1억에 연 20만원 세이브가 되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은행별로 상이해서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0.2%p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간략 요약
1) 코로나 시대에 외부 출입 없이 집안에서 간편하게 비대면 계약가능한 편리성
2)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보완성과 국토부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본 분실의 염려 해소
3) 전자계약은 계약의 투명성을 통해 사회적인 혜택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이에 맞게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어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좋은 혜택
다음번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기금재원의 저금리 대출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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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후기 및 주의사항(확정일자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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