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800만 원 최고 소득세율 24% 계산하기
2021년 1월 1일 발생 소득분부터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되는데, 연봉이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작년과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800만 원의 직장인이 현금·카드 합산 1,800만 원을 사용할 경우, 소득세가 약 250만 원이 되는데, 이 계산을 쉽게 하려면, 아래의 과세표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택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2021년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4,600만 원 : 15%
- 4,600만 원~8,800만 원 : 24%
- 이하 생략(최고 세율 10억 초과 세율은 45%)
위 구간별 소득세에 연봉 4,800만 원을 계산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연봉이 4,800만 원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 4,800만 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공제 요소를 통해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사회초년생의 경우 인적 공제가 부족하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통 공제 외 현금·카드 사용액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통 공제와 연봉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한 현금·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 공제로 낮추기
1) 근로소득공제(공통 공제)
- 원천징수 영수증 2page 1행에 있는 '근로소득공제'는 연봉 4,500만 원 기준 1,200만 원 공제 (과표 3,300만 원으로 감소)
- 계산식 : 1,200만 원+ (연봉-4,500만 원)*5% (적용 연봉 범위 : 4,500만 원~ 1억 원 구간)
2) 본인 공제+보험료 공제(공통 공제)
- 본인 공제항목 150만 원 공제 (공통) (과표 위 3,300만 원에서 150만 원 공제에 따른 3,150만 원으로 감소)
- 3,150만 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약 350만 원 '보험료 공제' (과표 2,800만 원으로 감소)
2. 현금·카드 공제로 낮추기
1) 현금·카드 사용액 공제 (1번은 모두가 적용받는 공통 공제이며, 2번부터 개인별 상이)
1번 공통 공제에서 얻은 2,800만 원을 가져와 계산을 이어갑니다.
연봉 4,800만 원에 신용카드 8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사용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현금·카드 사용액 1,800만 원 - 연봉 25%)* 30% = 180만 원
주석 1) 현금·카드 사용액 1,800만 원은 신용카드 800만 원과 체크카드 1,000만 원의 합산
주석 2) 공제율 30%는 현금·체크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공제율 (신용카드만 1,800만 원 사용 시 15%)
주석 3) 코로나19로 2020년의 경우, 3월 , 4월~7월 공제율을 2배로 적용한 구간이 있어 월별 차이 발생 가능
위 공제를 통해 180만 원 추가공제가 되어 최종 과세표준은 2,5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최종 과세표준 2,520만 원을 구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 계산
2021년 구간별 소득세율은 윗부분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간별로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1200만 원* 6% = 72만 원
- 1320만 원* 15% = 198만 원 (1,200만 원~2,520만 원 적용 세율)
- 합산 270만 원이고 이 270만 원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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